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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7고단11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123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7 고단 1468 사건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와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23』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8. 17:3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B 실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C(23 세) 을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샤워를 하고 나와 팬티를 입고 선풍기 앞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을 주무르면서 “ 엉덩이 힙 업되어 있네,

귀엽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17: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오른 손가락 중지를 감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튕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9. 17: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운동 좀 했나

허벅지 좀 뚜껍네,

정강이 싸움 한번하자 ”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당겨 피고인의 다리와 교차시킨 후 정강에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와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16:30 경 같은 장소에서 “ 사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맞은 적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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