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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8 2015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7. 11:20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에 있는 천안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풍세단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과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1. 면허대장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 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중함.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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