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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에서 지인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위 장소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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