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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아직 미변제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주된 피해자인 D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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