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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뇨를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에 이르는 점, 특히 무면허운전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D과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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