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3. 9.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3. 9. 01:50경 부산 남구 C고개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눈금 가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2. 3. 18.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3. 18. 23:20경 부산 남구 E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4눈금 가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31. 16:00경 부산 남구 F연립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감정의뢰회보(A 모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