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21,9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K 일대의 온천개발사업(이하 ‘온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K 일대 토지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해 오던 중, 위 온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I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2년 해제된 적이 있는 L사업(이하 ‘L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여, 2005. 9. 21. 피고를 회장으로, I를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피고와 I 등을 주주로 한 주식회사 M(2008. 11. 17. 주식회사 H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H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들은 원고 A의 시동생 D을 통하여 피고를 소개 받아, 2002년 12월경 피고의 중개로 N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화성시 G 답 2,003㎡(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1,006㎡(약 306평, 이하 G 토지 중 306평을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평당 61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는데, 2002. 12. 26. G 토지 중 1,006/2,00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쳐두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D은 원고들에게 원고들 토지를 O, P의 소유인 화성시 J 답 2,215㎡(약 670평, 이하 ‘J 토지’라 한다) 중 1,322㎡(약 400평, 이하 J 토지 중 400평을 ‘교환 토지’라 한다)로 대체하라고 권유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받았고,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토지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아 2009. 5. 13. 원고들을 대리하여 E, F에게 원고들 토지를 매매대금 3억 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노6282, 2014노1506(병합)호로 ① 원고들로부터 G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H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환 토지로 대체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