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03 2015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6:2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