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10:11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태성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