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2014구단55628 판결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각하대상임[국승]
제목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각하대상임
요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각하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28
원고
국HH
피고
SS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04
판결선고
2015.09.18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은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