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2016구단8658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각하]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6구단865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067,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