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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7 2017가단7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9. 27.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피고가 지정한 소외 C의 계좌로 합계 38,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이 소외 D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위 소외 회사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소외 E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는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소외 D에 실제로 투자된 사실 및 피고가 소외 E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재차 송금함으로써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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