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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112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31,495,882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당초 피고였던 E이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음에 따라 당초 청구를 피고들에게 각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 별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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