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0:45경 부천시 소사구 B 노상에서, 노상방뇨 후 근처 주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원 및 주거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귀가할 수 없자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순찰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막을 수회 세게 두드리고, 손을 위 차단막 틈새에 집어 넣은 다음 위 순찰차량을 운전 중인 위 D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목덜미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