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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9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용 물건 손상 죄에 관하여 보호용 철제 칸막이는 이미 낡은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손상할 만큼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손상의 고의도 없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벌금 6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용 물건 손상 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대기실에 설치된 보호용 철제 칸막이를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벽에 고정된 연결부위의 용접이 떨어지고 바닥에 고정된 나사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보호용 철제 칸막이가 손상되었고 피고인에게 손상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일어 서서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모욕죄 모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이 유와 더불어 피고 인의 형이 업무 방해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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