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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7. 0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50cm 가량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 불상 자가 2018. 1. 7. 07:50 경 경찰에 신고 하여 같은 날 07:55 경 광주 북부 경찰서 문 흥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으로 출동한 사실, 당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E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었는데, 위 크루즈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변속 레버가 전진 위치 (D )에 있고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 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던 사실,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을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8% 로 측정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성명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성명 불상자가 어떠한 상황을 목격하였는 지에 관한 증거는 없는 바, 피고인이 위 크루즈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위 i3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인 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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