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2 | 양도 | 2008-03-0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08.03.03)
세목
양도
요 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회 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 【부득이한사유가있어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하는토지의판정기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