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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8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사은 로 274-2 지곡 초교 사거리 교차로를 써니 밸리 아파트 방면에서 상하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BMW 320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1,798,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춰 사진, 사고 현장 유류품 사진, 각 피의 차량 사진

1. 일반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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