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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노67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환수처분을 통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노인요양원 화재안전창문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정작 안전을 위한 공사는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지급받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부정하게 취득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의 회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환수처분을 통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노인요양원 화재안전창문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정작 안전을 위한 공사는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지급받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부정하게 취득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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