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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4 2018노23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은 개인적인 감정 등으로 피해자 G의 강제집행에 대한 면탈을 시도하고 사법부의 결정에 불응하면서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공모하여 그동안 피해자 G에게 상당한 재산적 ㆍ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B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회생 절차의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상당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각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 근로자들 과도 각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1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과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전에 1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피해 원금의 약 2/3 정도의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각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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