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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8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D 지부장으로서 같은 날 13:00경 서울광장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35경부터 16:53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서울광장에서 나와 종로1가를 거쳐 서린로터리 앞까지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자료첨부)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정리)

1. 수사보고(채증사진 촬영자 및 촬영기기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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