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6 2014고단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는 같은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0:2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E모텔 306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며 “방에서 술 먹지 마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2cm)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두개내 출혈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경위가 우발적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