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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3 2013고합8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5.에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소속 노동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진주시 D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숙소에서 일과 후 술을 같이 마시다가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비용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숙소로 돌아와서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거러지.”라고 하는 등 조선족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02:45경 위 숙소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거러지.”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조선족을 비하하며 조롱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함께 숙소에 있던 동료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상황 등 확인 및 주치의 소견서 등 첨부)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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