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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5567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만 한다) - 사업구역 : 강릉시 D 일원(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 - 실시계획 고시 : 2012. 3. 13. 강릉시 고시 E - 실시계획 변경고시 : 2013. 4. 24. 강릉시 고시 F, 2013. 5. 21. 같은 고시 G, 2013. 10. 21. 같은 고시 H

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등 - 손실보상금 : 142,559,360원(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79,855,100원) - 수용개시일 : 2014. 4. 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메리츠화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비례의 원칙, 필요최소한의 원칙, 시급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이, 수용의 1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특히 수용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을 정하는 것은 사업인정기관의 전권에 속한다

,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겨 토지수용절차를 2분화하고 있는 점, 사업인정의 성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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