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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19. 선고 71도1113 판결
[사문서위조등][집19(3)형,032]
판시사항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판결요지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안병익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육법 제32조의2 제1항 전단 은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규정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6호 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어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이라 할 것이며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을 뇌물 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본건 범행후 소론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국민학교 교사의 임용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격하되었다 하더라도 본건 범행당시의 범죄성립에 소장이 있다 할수 없고 소론의 경우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할것이 못된다.

같은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 양형과중이라는 것이나 이는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피고인 안병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이어서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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