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617 (1998.06.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민족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민족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문화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당해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요지
○ 민족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민족문화의 상을 모색하고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언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연주회ㆍ무용ㆍ연극등의 공연과 전시ㆍ학술행사 개최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83, 1998.2.26
법인이 문화ㆍ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문화사랑의 고유목적사업인 문화ㆍ예술의 진흥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문화ㆍ예술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당해법인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법인46012-413, 1998.2.18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정관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2365, 1997.9.8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문화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