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5년 및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6. 7.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6. 22:40 경 동두천시 B 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위를 이용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발목에 고정시키는 밴드를 절단 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전자 부착장치,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출소 후 약 1년 5개월도 되지 않아 법원의 부착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하지 않은 점, 자백한 점,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