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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42037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7. 경 C 주식회사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라 한다),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갑 제 1호 증의 2( 차용증 )에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서 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 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명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를 제출한 자에 의해 작성자로 주장되는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민사 소송법 제 357 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 다 9655 판결 등 참조). 갑 제 1호 증의 2의 연대 보증인 란이 피고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 1호 증의 2 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또 한,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26. 15,000,000원, 2014. 8. 14. 1,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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