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과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6: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각각 0.156%, 0.090%, 0.167%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1%)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