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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7고단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9:1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출하실 에서,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 어린놈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관련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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