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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3259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5,835원 및 그 중 37,579,927원에 대하여 2005. 6. 9.부터 2006. 3.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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