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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268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69,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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