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88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5,135,955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