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20:00 경 친구인 C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가 다가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2 경 위 장소에서, 위 화물차 운전자인 F이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 당하자, “ 씨 발 놈 아 저 새끼를 잡아야지,
왜 나를 잡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경위 H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위 H의 상의에 있는 권총을 발견하고는 “ 죽고 싶으니까 총으로 쏴 죽여 라 ”라고 말하며 위 권총을 집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탑승한 차량의 교통사고 기록 확인 및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