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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960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156,734원 및 그 중 87,630,584원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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