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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2021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2행의 ‘1976. 4. 3.’을 ‘1976. 4. 30.’으로, 제5면 아래에서 6행의 ‘J(2013. 9. 16. 사망)’을 ’J(2011. 7. 27. 사망)‘으로, 제16면 아래에서 2행의 ’424,044,000원‘ 제1심판결이 인용한 424,044,000원은 불법구금에 대한 보상금 415,044,000원과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금 9,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을 ’415,044,000원‘으로, 제17면 1행의 ’424,044,000원‘을 ’415,044,000원‘으로, 제2행의 ’575,956,000원(= 1,000,000,000원 - 424,044,000원)‘을 ’584,956,000원(= 1,000,000,000원 - 415,044,000원)‘으로, 12행의 ’654,956,000원(= 575,956,000원 70,000,000원)‘을 ’654,956,000원(= 584,956,000원 70,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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