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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단2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6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SK주유소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8. 08:4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간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취업준비 중인 학생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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