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067원 및 그 중 212,383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층 102호 49.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995,533,213원을 공탁하였다.
-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8. 3.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2018. 8.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 월 차임은 3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