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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4656
매매계약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들 D을 통하여 중고차 판매 영업사원인 피고 C에게 SM5 중고차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2009년식 E SM5 LPL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하고 2013. 1. 25. 이 사건 차량을 13,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에는 엔진오일이 누유되는 하자가 있었는데 그 수리비로 470,211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에는 엔진오일이 누유되는 하자가 있고 이전의 사고로 판금과 도색을 한 이력이 있어, 중고차 판매 영업사원인 피고 C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이와 같은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이 차량 출고시 상태 그대로의 차량이라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차량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이후 직접 조회하여 본 이 사건 차량의 CAR HISTORY에는 그 매수 전인 2010. 8. 23. ‘수리비용 285,230원 = 부품 78,400원 공임 44,300원 도장 162,530원’ 및 2010. 9. 16. ‘수리비용 609,040원 = 부품 77,400원 공임 156,370원 도장 375,270원’의 ‘내차보험으로 처리한 내차사고’ 내역이 있었던 사실, 피고 C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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