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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147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400,000원에서 2014. 12.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명도일까지 월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서 2014. 9.월분부터의 연체 차임과 명도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서는 2014. 9월분, 10월분, 11월분 월차임 미납 금액 39,600,000원을 공제하고 다시 2014. 9. 1.부터 월 1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공제를 구하고 있는바(위 3개월분 월차임을 2번 공제함),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은 80,400,000원(120,000,000원 - 위 3개월분 연체 차임 39,600,000원)에서 2014. 12.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명도일까지 월 1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월 1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합계 39,600,000원)의 공제를 중복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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