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사실 인정 갑 제 1호 증 내지 제 3호 증, 제 7호 증, 제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D, E를 상대로 구상 금을 청구하는 소송( 대전지방법원 2001 가단 55182) 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2 가단 2063320) 을 제기하여 ‘ 원고에게, ① C 주식회사와 D은 연대하여, 341,523,260 원 및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C 주식회사, D과 E는 연대하여, 767,876,455 원 및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9. 17.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1996. 12. 21. D이 소유하는 서귀포시 F 임야 14281㎡ 중 1/4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 근저당권의 표시’ 기 재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D은 이 사건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
그리고 원고는 1998. 5. 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 대전지방법원 98 카 합 1915)를 마쳤다.
라.
또 한 B은 2010. 8. 27.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그 설정 일인 1996. 12.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 위청구에 의하여,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1996. 12. 21. 접수 제 38105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중 별지 목록
2. ‘ 근저당권의 표시’ 부분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위 피 담보채권을 승인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