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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5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14:41경 인천 강화군 B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W1101WH(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낮고, 위험성이 비교적 덜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12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노령이고, 청력이 손실되어 일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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