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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노3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여자친구 및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각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월~1년 3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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