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8:37경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9-1 앞길을 혜화동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이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인피해 보상금으로 15,731,040원, 대물피해 보상금으로 744,75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