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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0.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2007.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7. 12. 05:5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 E(35세) 운영의 F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및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B(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 피해자 E를 찌르려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노래클럽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B의 무릎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 노래클럽 앞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이 E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만 병을 깰 수 있냐. 나도 깬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E 얼굴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피의자 G, E, B 진술청취 보고/담당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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