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6. 12. 9.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거래내역 장부상 7,439,00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으므로 위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5. 8. 13. 마지막으로 원고와 수산물 공급거래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와 거래함이 없이 C(주) 내지는 (유)D와 거래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 장부는 미수 금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라서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1)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적어도 2015. 8. 13.까지 피고와 수산물 공급거래를 하여왔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4. 6. 16.경까지 F 봉고3 화물차의 소유자였는데 2014. 6. 17. G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갑 제4호증의 2)에는 작성 일자 별로 피고의 이름 옆에 ‘H’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공급한 수산물 및 피고의 결제내역과 미수금 등이 기재된 사실, 거래장부 중 2016. 12. 9.자 부분에는 피고 이름 옆에 ‘I③105,_ 7,334,_ = 7,439,_’라는 문자가 기재(‘_’는 ‘000’의 줄임말로 보인다)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래장부(갑 제4호증의 2 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12. 9.경까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43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