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동일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다.
참조조문
감사원법 제31조 , 감사원법 제40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권리보호의 필요)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17. 선고 69나1905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2가 원고시의 직원으로서 근무중 공금 1,448,135원을 횡령한 사실과 나머지 피고 두 사람이 이 피고 2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원보증을 한 이 두 피고에게 대한 원고시의 위의 신원보증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시는 피고 2가 근1년 (1965.10.20.부터 1966.9.30. 사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고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1966.10.29.경에야 비로소 발견한 점, 원고시는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인 피고 2의 임무와 임지의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점, 위 피고들이 위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의 신원보증을 한 두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부당한 참작을 하여 공평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한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그 동일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함은 일찌기 당원이 판례로서 견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1 판결 ), 지금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