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6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F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12. 1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마.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1. 12.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5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G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20. 2. 1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 주장 채권 497,446,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당시 위 관리인 G은 위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인정근거] 란에 ‘을 5,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따라서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497,446,000원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