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4 2012고합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5:25경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삼동에 있는 금강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다마스밴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