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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1462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 A는 2012. 4. 17.부터 2012. 10.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원고

A는 2012. 10. 29. 피고에게 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A는 2012. 10. 29.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10,439,27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A는 2012. 12. 20. 차량을 처분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A는 2012. 12. 1.부터 2012. 12. 29.까지 피고에게 식당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038,68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A는 2012. 12. 18. E로부터 차용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판단

2012. 12. 18.자 3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2. 12. 18.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4, 5,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주장과 같은 금액의 돈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각 금원 지급 무렵 원고 A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급된 돈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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